주요 일몰 법안이었던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결국 해를 넘긴 가운데 여야가 조만간 두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이달 중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근로제를 서로 주고받으며 두 제도의 일몰이 모두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8시간 추가근로제, 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월 중에 여야가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근로제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관계자도 "이달 중에 두 법안이 합의처리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둘 중 '급한 불'은 안전운임제다. 8시간 추가근로제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영세ㆍ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혼란을 막는 취지로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면서 시간을 번 상태다. 반면 안전운임제는 정부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이달부터 제도가 폐지 된 상황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급해지는 건 야당인 셈이다.
정부ㆍ여당에서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8시간 추가근로제 합의를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ㆍ여당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일단 연장한 다음에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운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물류체계, 운송체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내세우며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계류된 지 60일 넘은 법안에 대해 아무 이유 없이 논의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해 위원 중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 상정 요구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할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른 규정을 근거해서 다시 본회의를 열어 직회부하는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중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52시간제'를 넘어선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한마디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