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정부는 향후 인력수급 동향 및 제도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인력 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본지가 보도한 <직원 스무 명에 사장이 셋…‘쿼터제’가 만든 촌극>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 쿼터 확대와 함께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등 총량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부족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보완성의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업종별 쿼터 확대에 이어, 올해 총 쿼터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 명으로 결정했다”며 “업종과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1만 명)을 통해 업황 변동에 따른 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기존보다 20~25% 수준으로 상향한 점, 올해 1월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총량 관련 이중규제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한 점을 들었다.
앞서 본지는 “중소기업들은 쿼터제 확대가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확대된 쿼터보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업장을 쪼개가며 편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쿼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