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청소·경비 노동자…냉난방 없는 계단 밑 휴게실 등 여전

입력 2023-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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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12곳은 휴게시설 없어

(자료=고용노동부)

대학교·아파트의 절반 가까이가 경비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대학교·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2년 8월 18일)에 맞춰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아파트 27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총 124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학교 10곳, 아파트 2곳은 휴게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 아파트 2곳은 각각 20명 넘는 협렵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이 없었다.

122곳(미설치 사업장 중복)에선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휴게공간으로 실질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48.3%)이었다. 한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계단 밑에 설치돼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했고, 냉·난방 시설도 없었다. 환기시설이 없거나 휴게시설에 물품·청소용품 등이 보관·적재된 사례, 근무지와 휴게시설 간 거리가 지나치게 먼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110개 사업장(88.7%)이 238건(87.2%)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 고용부는 나머지 14개 사업장(11.3%) 35건(12.8%)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청소·경비 직종이 다수 근무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시설·장소의 소유주인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협조 없이 청소·경비 직종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주민들에게 청소·경비 직종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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