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유사를 겨냥해 초과이윤세 관련법을 발의했다. 양 의원 법안엔 정유사만 포함된 것도 아니다.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도 횡재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유사뿐만 아니라 철강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기업에도 추가로 돈을 걷겠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 횡재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리적 근거는 단순해 보인다. 선진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이미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살펴봐야 한다. 횡재세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자국 땅에서 석유나 가스를 채굴하고 있다. 기업의 노력도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아서 추가로 세금을 걷는 게 당연해 보인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했고, 결국 앉아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였으니 세금을 더 올려 부과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원유를 직접 시추하고 되파는 업스트림 구조로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더 많아 폭리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원가 상승분을 부담해야 하고 수입해와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즉,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름을 사와 다시 되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다.
2020년 정유사가 5조 원 넘게 적자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지원이 있었는가. 정유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까지 뛰어들며 자구책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았다. 이제 와서 바람에 떨어진 이익을 보고 토해 내라고 하면 정유사들이 이해할 이유가 없다.
투자 활성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설비 투자도 해야 하는 기업들의 고충은 듣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내다 버린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고 배를 가르겠다는 심보와 뭐가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