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 P2E게임 등급분류 재판 ‘승소’…업계, “이슈화 긍정적이나 침체 우려”

입력 2023-01-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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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위, 1년 8개월 만에 ‘파이브스타즈’ 등급분류 행정 소송 승소
스카이피플, “판결문 검토와 내부 논의 거쳐 항소 여부 결정할 것”
“논의 이슈화만으로도 나쁘지 않아”…일각에선 업계 침체 우려도

▲국내 게임사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는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NFT화 기능 등을 탑재해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출처=스카이피플)

국내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와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를 두고 다투었던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스카이피플은 판결문 검토 등 내부 논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논의조차 없던 블록체인 게임이 다시 법·제도적으로 이슈화된 것만으로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판결로 인해 게임업계가 더욱 위축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13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4부는 국내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게관위에게 제기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파이브스타즈)’ 등급분류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021년 5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앞서 게관위가 2021년 4월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던 파이브스타즈의 등급분류를 취소하면서, 양측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같은 해 6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파이브스타즈’는 현재까지 NFT화 기능 등을 탑재한 채 서비스 중이었다.

이후 스카이피플은 게관위에 ‘파이브스타즈’를 19세 이용가로 다시 등급분류 신청했고, 게관위가 이를 거부했다. 스카이피플은 같은 해 7월 등급분류 거부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스카이피플이 2021년 5월에 제기한 ‘등급분류 취소’에 대한 소송과 같은 해 7월 제기한 ‘등급분류 거부’ 소송의 법리가 같다고 판단하고, 이를 병합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스카이피플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 송달 2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스카이피플의 항소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아직 판결 이유 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등과 함께 내부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게관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 명확하게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저희의 주요 주장이었던 ‘NFT가 현행법상 경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 들여주신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 업계는 이번 소송 과정과 결과를 두고 긍정과 우려가 섞인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국내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해서 국내에선 제도적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며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든,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 이슈가 일어난다는 측면에선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재판의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게임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블록체인 게임을 준비하려는 중소 게임업체들이 위축될까 걱정된다”라고 말해 이번 판결로 인해 게임 업계가 더욱 침체될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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