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입력 2023-01-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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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29일 만나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자료제공=강서구)

서울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에 따라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3월 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자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들로 △임대의무 기간 준수 여부 △임대차계약신고 준수 여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준수 여부이다.

구는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3000만 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위반 시 500만 원, 보증보험가입 의무위반 시 보증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사업자 의무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에 나서며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전날 화곡1동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세 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민간보증회사가 보증계약 이후 자치구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현실에 대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는 법률 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 변호사 등 인력 지원’과 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으로 직권말소 시 가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현행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강서구는 철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며 “‘월 1회 관계기관 종합회의’를 정례화하고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세 사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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