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 거쳐 개혁안 마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논의에 대해선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합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위원회는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원회의 기능‧역할에 대해서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제정추계 시산 결과를 연금특위에 보고했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4차 재정추계(2018년) 때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적립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개혁 없이 기금 소진 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55년 뒤 35.0%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제도를 조기 개혁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재정목표와 개혁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크다. 1년치 급여 지출액을 적립한다고 할 때(적립배율 1배) 필요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인상 시 17.86%, 2035년부터 인상 시 20.73%가 된다. 일정한 적립배율을 유지하려면 2025년부터 인상 시 20.77%, 2035년부터 인상 시 23.73%로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