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ㆍ아들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인정돼…조국 “유죄 부분 항소”
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공소사실 중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최강욱 명의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위계를 사용해 각 대학원 입학사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꼬집었다.
다만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연루된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제공 및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았으나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나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무죄가 나왔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청와대의 감찰 무마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국과 백원우가 공모해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유재수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고, 그 위법·부당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