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가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4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명백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함으로써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치주의를 세워달라는 절박함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최근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기 위해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노조의 채용 강요, 부당한 금품 요구, 현장 점거, 공사방해 등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로 공정 지연, 비용증가, 시공 품질 저하 등이 초래돼 건설사업자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은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그릇된 권리 주장과 불법은 없어져야 한다”며 “협회는 익명 신고센터와 회원사 소통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파악하면서 불법행위 신고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7일 충북도회 등 향후 권역별로 릴레이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