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총 172만 명 산재보호
올해 7월부터 전속성(한 사업장에 소속돼 있는 정도)이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43만5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다.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92만5000명도 신규 가입자로 추가돼 총 172만5000명의 특고ㆍ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이들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수사업장·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보험료 징수체계와 보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하나의 주된 사업 없이 불특정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등 전속성이 없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43만5000만 명이 산재보험 대상자로 추가된다. 현재 약 80만 명의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조사, 방문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일부 화물자주 등 16개 직종 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개인보험대리점주, 일반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49만 명의 노무제공자도 직종 신규ㆍ확대(총 18개)로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총 172만5000명의 특고와 플랫폼 종자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신규 가입자의 산재보험료는 기존 가입자인 특고와 마찬가지로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노무제공자의 실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고용부 고시)을 곱해 산정된다.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고용부가 산정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50%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토록 했다.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 또는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등)에 대해 '휴업 등 신고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