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CTV 영상 유족에게 공개"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31일 청사내에서 발생한 소독용역업체 직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에게 CCTV 열람을 제공하는 등 사고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소독용역업체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 32분께 여의도 본원 지하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30일) 금감원 방문증 수령 후 청사 소독업무를 수행했는데, 다음날까지 소식이 없자 A씨의 배우자는 31일 오후 5시 20분께 소재파악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31일 오전 9시 45분경 A씨 휴대폰으로 방문증 반납요청 문자를 전송했다.
현재 유족들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산업재해 해당여부를 조사중이다. 금감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현장 방문 등 산재여부 조사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족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발생 인지시점부터 현재까지 유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족분들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요청에 따라 사고 발생전후 고인의 행적과 관련된 모든 CCTV 영상의 보존조치를 완료했고,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유족분들이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용역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하여 정밀 점검 중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