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통관 재개 규모는 밝히지 않아
미국이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했다는 의혹으로 통관을 보류했던 태양광 패널 수입을 재개했다고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에선 지난해 6월 21일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되, 해당 상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수입을 허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이 발효됐다.
이에 수개월 동안 미국 항구에 쌓여있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절차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존 포데스타 국가기후보좌관도 이날 한 에너지 관련 행사에서 태양광 패널의 통관 재개 사실을 확인하며 “UFLPA에 대한 더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세관을 통과한 구체적인 태양광 패널 양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의 주요 태양광 패널 업체인 트리나솔라는 로이터에 지난 4개월간 900메가와트(㎿)의 태양광 패널이 미국 세관을 통과했고, 이 중 1% 미만이 검사를 위해 압류됐다고 전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작년 10월 기준 태양광 관련 중국발 화물을 1000개 이상 압류했다. 해당 제품들은 대부분 트리나솔라, 룽지, 진코솔라가 생산한 것으로, 이들 제품은 미국 태양광 패널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수입 재개는 중국 기업은 물론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지연을 우려한 미국에도 호재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