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8차례에 걸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이 달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교습비 초과 징수·미게시·미반환 등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4~6월에는 유아 대상 학원이 '영어유치원' 등 학원 외 명칭을 사용하거나 과대 광고를 하는지, 코딩 등 정보계열 학원이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지 등을 차례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12월까지 입시·보습학원 및 어학원의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고액입시 및 무등록 교육시설 운영 등 불법 행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전문 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학원을 특정해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월1일 기준 서울 소재 학원은 1만 5359개, 교습소는 1만579개, 개인과외교습자 2만7192명이 등록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은 '2022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 대책의 하나"라며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