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대학이 기술을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연구 사업 등을 통해 학내 연구진 등이 개발,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세워진 주식회사다.
2008년 한양대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된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80곳이 설립·운영 중이다. 2021년에는 기술지주회사들이 매출액 468억 원 가운데 21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해 대학의 연구 활동에 재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각종 법령상 령상 규제가 투자를 위축해 기술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투자환경을 개선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 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해 출자해야 하는 현물(기술) 비율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해 외부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도록 했던 규정도 자회사 설립 시에만 준수하도록 개선해 후속 투자가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다.
그간 외부 투자 유치로 자회사의 가치가 커지면 기술지주회사가 의무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기술지주회사가 주식이나 지분을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지주회사 운영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만 가능했는데 이를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 넓혀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연구개발 기획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한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 사용처도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넓힌다.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설립 참여기관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변경인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운영을 도울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산학협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 등을 통해 활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