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원율 KB 33%·하나 27% 결의
금융당국, CCyB 등 연내 추진 계획
규제 맞추려면 배당 축소 불가피
이번 주 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연달아 열린다. 지주사들이 역대급 이자 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배당 확대 카드를 꺼내든 만큼 주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손실 흡수능력 강화’를 주문하면서 배당 확대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23일 신한금융지주, 24일 KB·하나·우리금융지주가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4대 금융은 지난달 실적발표에서 전년보다 확대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고금리 시대에 이자 장사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비판이 주주환원 확대 요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KB금융은 2022년 총주주환원율을 전년보다 7%포인트(p) 늘어난 33%로 결의했다. 현금배당 성향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30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는 방식이다. 또 자본 비율 13% 초과분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장기 주주환원 정책도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결산 배당금은 주당 865원(연간 2065원)으로 결의했다. 이미 지급된 분기 배당금을 포함한 연간 보통주 배당 성향은 전년 대비 2.4%p 하락한 22.8%, 우선주를 포함한 연간 배당 성향은 23.5%다. 또 상·하반기 각각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했다.
하나금융도 2022년 배당 성향을 전년보다 1%p 높인 27%로 결정했다. 중장기적으로 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우리금융은 주당 결산 배당 1130원, 26%의 배당 성향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매년 총주주환원율 30%를 달성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분기 배당을 위한 정관 변경도 추진한다. 양사는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주주총회 안건 중 하나로 올렸다. 변경안이 통과되면 4대 금융 모두 분기 배당하게 된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손실 흡수능력 강화를 요구하면서 배당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3차 회의’를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 등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CyB는 신용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최대 2.5%까지 적립하고 경색 국면에서는 적립 의무를 완화해 자금 공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차등 부과한다.
은행권은 당국의 자본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CCyB, 스트레스 완충 자본제도 등이 도입되면 은행의 룸(여유)이 지나치게 줄어들면서 배당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국내은행의 평균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은 17%로, 규제 비율인 11.5%보다 여유가 있는 상태다. 이보다 높아지면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자본 비율을 더 상향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유분이 없어 배당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국은 향후 주주 배당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자본 비율을 1~2%p 더 올려도 수치상으로 은행의 배당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배당 성향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비중이기 때문에 손실능력흡수를 아무리 해도 배당 성향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의 배당 확대와 관련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지난달 6일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