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의 면세사업권을 두고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신세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등 국내 사업자 3파전으로 결정이 됐다. 면세업계가 우려했던 글로벌 면세업 1위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은 사업권을 따내는 데 실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진행 중인 T1 및 T2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 입찰의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 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 2-2022는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4-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 9-2022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된다.
인천공사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사업자를 공항공사로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