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최근 논란으로 사실상 원점 재검토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임금과 휴가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킬 담보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내용인데,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정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아래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언급한 ‘장기휴가’ 등 보상체계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읽힌다.
이에 주목되는 건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실효성 제고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는 담겨있지만 사업주 규제는 빠져있다는 점에서다. 사업주가 연장근로 보상을 휴가로 주겠다고 한 뒤 회사 사정을 내세워 휴가 사용을 막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규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서다.
이 같은 흐름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비롯해 ‘공짜 야근’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 원년이라 밝혔다. 익명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 의심을 받으면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받는다. 또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근로감독 면제도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