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위장이혼 등 159건 수사의뢰…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입력 2023-03-22 11: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외손녀 A 씨는 외조모 B 씨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해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다시 B 씨를 모친인 C씨가 부양하는 것으로 해 B 씨 명의로 수도권에서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허위 전입신고 사례로 간주해 수사를 의뢰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D 씨는 태안으로 발령났다. D 씨는 배우자도 태안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천안에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해 천안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허위 주소지 유지로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 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82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3건으로 집계됐다.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가구로 가장해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6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통장매매 10건, 불법공급 55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 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