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與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엔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국회릍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며 “헌법 정신에 근거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자격도 없이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서 행정부 특정 부처가 국회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장관은 헌재 심판을 청구해놓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두 되돌려놨다”며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 자초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27일 다음 주 월요일에 법사위 현안보고가 있다”며 “한 장관은 그때까지 혼란을 조장하고 확산시킨 정치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길 바란다.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시행령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집권여당도 헌법이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국민 뜻 거스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와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형사사법행정체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절차상 국회의원들이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했음에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는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고,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정된 건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인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