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열린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든 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 말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 안건이 가결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신한‧KB금융지주에 이어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세 번째 금융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나금융은 기존 정관상 매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만 할 수 있었다.
분기배당은 자사주 소각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책으로 손꼽힌다. 기존 주주에 대해 배당률을 높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배당성향에 민감한 해외 큰 손 투자자 확보도 보다 용이해진다. 실제로 올해 초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 달성과 이에 따른 적극적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작년 말 대비 20~30% 상승했다.
아울러 7명의 사외이사(김홍진·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원숙연·이준서) 선임 안건도 통과됐다.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비상임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사외이사 선임안 통과 요건은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 참석 주주의 절반 이상의 찬성이다.
하나금융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8.78%)은 이날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 김홍진·허윤·이정원·양동훈 각 사외이사 재선임의 건 및 허윤 감사위원 재선임도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외이사들이 감시 의무에 소홀했고, 허윤 사외이사는 금융지주 내 최장수 사외이사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날 주총에서 이들의 선임 안건은 무난히 통과됐다.
이 밖에 △제18기(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비상임이사 1명 등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양동훈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