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법률가 생각과 같이 헌재 결론에 공감하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피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이나 이의 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부·여당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 뜻은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법의 보완과 관련해 "이걸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밖에 없을 텐데,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저희가 개정한 (검수완박) 시행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전망에 대해선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총선 차출론과 관련해선 "보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와 무관한 일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