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오는 29일 출시하는 이번 상품은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상품 보증비율이 대출금액의 90%인 기존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비율이 10%p 더 높아졌다.
보증대상자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 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로, 부부의 경우엔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 원이다. 취급 은행은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등 총 4곳이다.
주금공은 취급 은행들과의 개별 협약을 체결해 가산금리를 0.5~1.0%p로 고정시켰다. 또,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다.
최준우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 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