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대책'…월 2회 동행축제 3회로 확대
명절 등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 확대가 연중 적용된다. 또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연 3회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지역·소상공인 상생 부문을 보면, 정부는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5월 중 1차 축제를 열 계획이다. 5월 봄빛축제에선 가정의 달(5월) 맞이 다양한 체험·참여형 행사를 진행하며, 9월 황금녘축제에선 추석 명절과 연계한 민간기업·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12월 눈꽃축제에선 온·오프라인 판촉행사와 함께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바자회 등을 연다.
정부는 동행축제에서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해외 현지마켓 등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봄빛축제에선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대규모 할인행사도 병행한다. 방한 중국인들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위챗 페이·유니온페이의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 활용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내 볼거리·즐길거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홍보한다. 팔도장터관광열차와 전통시장, 지역관광을 결합한 팔도장터 관광상품의 경우 14곳에서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입찰공고·적격심사 기간 단축과 선급금 확대, 초과근로수당 조기지급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한다.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및 경영부담 경감 차원에선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10% 추가 인정)를 신설한다. 특히 명절 중에만 시행하던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 확대를 연중 적용한다. 상품권별 개인 월 구매한도는 지류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카드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모바일은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또 대·중견기업 대상 충전식 카드상품권 판촉활동을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도 추진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을 각각 7월에서 6월로, 12월에서 10월로 조기 시행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25%) 조치를 기존 6월에서 12월로 연장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차기 검사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