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 약속받은 사실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입력 2023-03-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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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고 428억 원 상당의 지분을 받기로 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정진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며 "유 씨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 씨를 비롯해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428억 원 상당의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2014년 6월 하순 김만배 씨가 피고인을 만나 의형제를 맺으며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며 "하지만 이때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2015년 2월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 변호인은 성남시청 사무실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어 구조적으로 뇌물 수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던 정 전 실장이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 전 실장 측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공소제기"

이날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일부 내용을 압축한 새 공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변경된 공소장에도 여전히 배경 사실 명목으로 향후 입증돼야 할 부분이 그대로 나열돼 있다"며 이 같은 검찰의 행위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선입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선거 자금 등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처럼 예단하는 무리한 공소 제기라는 게 정 전 실장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남욱 등을 사업자로 내정한 동기와 경위, 금품 조성 방법,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적법한 공소 제기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된 유 씨는 오후 2시 재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늘 하던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로 생각한다"며 "오전 재판에서 나온 것 중에 시장실 CCTV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CCTV가 가짜라는 건 본인들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과 김 씨가 의형제를 맺은 시점이 대장동 공모가 이뤄진 시점보다 7개월 빠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들끼리 지분 조정하는 게 내부 안에서도 기밀이 있고 서로 간에도 비밀이 있는 거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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