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혐의 관련 증거가 확실하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의 누나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7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며 “2020년부터 이듬해 6월, 23차례에 걸쳐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 원 등 합계 1억 27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 의원은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빌린 돈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천시장 등 공여자들을 비롯해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하 의원의 일부 보좌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하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거나 공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물증과 관련해선 “공천 청탁과 함께 대가로 받은 7000만 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 동생의 공천 청탁으로 브로커를 통해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후 하 의원을 사천 자택으로 찾아가 돈을 잘 받은 게 맞냐고 묻자 ‘700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즉, ‘도의원 희망’이라고 메모해둔 자료,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한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를 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천시장이 활동비 등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회장단 회의록, 현금입출금 내역 등 금융자료,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후 하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 현금전달내역이 기재된 보좌관 업무수첩, 하의원이 남해사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는 국회의원도 아닌 당협 사무국장이, 천안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이 사안보다 훨씬 적은 2000만 원을 받은 범죄혐의로 구속됐다”며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국민 세금을 지원받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공당’”이라며 구속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