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내 직원 대상 촉탁직 채용 규정 어긋나
“성과급 환수 조치 이행하고 내규 정비 요구”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성과급 과다 지급과 촉탁직 채용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 경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위는 서사원이 2021년 직원의 근무평정을 위한 내규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임의 기준에 따라 과다 지급했다고 판단해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과다 지급된 성과급 약 5700만 원에 대해 차기 성과급을 차감하거나 환수 조치를 하라는 방침이다.
20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액은 연봉에 지급률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하고,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는 연봉액에 직원들의 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는 서사원이 2019년 2월 설립된 이후로 2년 동안 직원의 근무평정을 위한 내규를 제정하지 않고, 당시 대표이사의 방침으로 등급을 부여해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서사원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를 연봉에 포함해 지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서사원 측은 당시 근무평정제도 도입은 단체협약에 근거해 노조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2021년 2월부터는 근무 평정내규를 제정해 직원평가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사원 관계자는 “당시 재단 내규를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급식비와 교통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과 서울시생활임금조례에 근거해 지난 3년간 전문서비스직에 한해 월급 개념으로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서사원의 촉탁직 채용 방식과 관련해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개경쟁시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사원이 촉탁직 채용에 있어 서사원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만 채용을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사원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계약직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전문서비스직 퇴직 예정자에 대해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서사원 내 전문서비스직 19명을 촉탁직(최대 3년 근무, 1년 단위 계약)으로 채용하며 이들에 대한 계약연장을 진행해왔다.
다만 서사원에서는 촉탁 계약직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서사원 관계자는 “서사원은 사규 및 단체협약, 채용계획에 따라 자사의 정년퇴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촉탁계약직 재고용을 시행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의 정년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사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설립한 시 출자·출연기관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서사원은 출연금 요구액 168억 원 중 1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됐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사원에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서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기관경고 2건, 주의 4건, 개선 1건, 통보 9건 등을 받았다. 시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다음해 성과급 지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시 감사위 관계자는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 기관 차원에서 성과급 평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며 “내년에 집행 결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경고 조치를 제대로 이수했는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감사위는 서사원에 대한 감사를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했으며, 서사원의 설립일부터 시작해 추진한 업무 전반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