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인력난을 호소하는 원인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처우로 노동자가 일하러 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문제는 매출 상황 등이 좋지 않아 그럴 여력이 없다는 데 있다. 꾸준히 인력이 필요할 만큼 일이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일로써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다. 일이 있는데도 자금력이 나빠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쓸 돈이 없다는 주장은 실제로 자금이 충분히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한다거나,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쓴다는 뜻이다.
정부가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 기준은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이다. 이번 방안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 효율성도 떨어지고 의료비 등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도 커진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실제 자금 규모를 속이고 노동시간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곳이 있다면 도덕‧경제적 측면에서 비난받아야 한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납품대금연동제’처럼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괜찮은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일하러 올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을 낼 수 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의 R&D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게 답이 돼야 한다. 기술 경쟁력이 없어서 한 시간이면 할 일을 세 시간 동안 해야 하고, 그래서 일손이 더 필요한 것이라면 한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길러야 한다. 정부의 R&D 지원금은 여기에 쓰여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매출도 올리고 노동자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려고 할 것이며 노동권도 향상된다.
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이 한 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을 시키고 싶은데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면 된다.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서 잘 안착하도록 하고, 효율성이 부족한 것이라면 기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