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을 두고 진보·보수 판사 엇갈린 판결
대법원서 최종 판결 나올듯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제5 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항소장에서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나서서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400여 개 제약·바이오업체와 투자회사 경영진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결이 “수십 년간의 과학적 증거와 법적 판례를 무시한 조치”라면서 “의약품 승인에 대한 FDA의 권한을 약화하는 선례를 만들고, 바이오제약업계의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낙태에 사용되는 두 종류 중 하나로, 지난 2000년 FDA 승인을 받았다. 이 약은 그간 처방전을 통해서만 판매했는데, 올해 초부터는 규제 완화로 일반 소매 약국의 판매가 허용됐다.
앞서 텍사스 연방법원은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23년 전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 결정을 내릴 때 약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임명한 보수 성향은 매슈 캑스머릭이다.
같은 날 진보 성향의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연방법원 판사는 워싱턴D.C. 등 17개 주가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낙태약을 두고 상반되는 법원 결정에 이어 법무부가 항소까지 나서면서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1973년 이래 유지돼 온 전국 단위의 낙태권 보장 판례를 깨고 각 주가 낙태 금지 여부를 직접 정할 수 있게 하면서 낙태가 합법인 주와 불법인 주로 분열되고 있다. 현재 50주 중 12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