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애인전용보험
최근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소외계층 보험 상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의 코너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상품 중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한 상품 소개 등 '장애인이 보험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차별(가입거절, 보험금 감액 등)할 수 없습니다.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일선 영업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보험가입이 어렵다”라고 안내하는 것은 잘못이며, 반드시 본사 심사부서의 선임 심사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가능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상법상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가입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심신상실·박약자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 진의에 의한 동의를 하기 어려우며, 수익자 등이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어 법률로써 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보험상품 가입이 어렵지 않다는 점, 알아두셨나요? 다음 코너에서는 장애인전용 보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