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수의 보수를 호봉제가 아닌 성과연봉제로 적용ㆍ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대전의 한 사립대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A 씨 등 4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사립 학교법인은 개교 이래 원고 A 씨 등에 대해 호봉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보수체계(호봉제)를 유지해오다가 2007년 3월 성과급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성과연봉제)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에 원고 측은 "이는 근로자인 교원들에 대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보수체계를 이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고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최초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및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현행 보수규정은 각각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성과연봉제의 도입으로 원고들의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면서 "또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변경 전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되는 교수들이 있고, 성과연봉제로의 개정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맞섰다.
앞서 1ㆍ2심은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 없이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것에 근로자의 불이익을 상쇄할 만큼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 역시 원심과 같았다.
성과연봉제 도입 시 대학이 자의적으로 기본연봉 인상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여지가 더 커지고 원고들의 기본연봉 인상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