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통령 거부권 부담에 중재안 마련 시도…불발 땐 거부권 건의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다만, 법안 공포 전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 및 직역 단체와의 중재 협의를 통해 '절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거부권 건의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4일 정부에 이송된 간호법에 대한 절충안 마련을 위해 직역 단체 등과의 중재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 시한은 19일이며, 9일 혹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이 법안에 대한 여론 수렴과 직역 단체 간 중재 협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 등에 대비해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에 적정 배치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 즉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가능케 하는 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반대하고자 3일 부분파업한 데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의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6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단독 개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 혹은 대체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수용 불가' 방침을 내놨고, 결국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다만, 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간호협회가 중재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재의결을 장담할 수 없다.
여당의 중재 시도는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가 윤 대통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간호법 제정안 외에도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방송3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해 거부권 행사가 거듭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재 노력이 끝내 불발될 경우,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통과 직후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본회의가 있었던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우선 법안이 정부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그에 대해 법제처도 심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단체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엔 관련 단체들이 많아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잘 숙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