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장애인보험 FAQ
1.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나, 보험계약은 사적 계약이므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승낙 거절 또는 조건부 인수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계약인수지침에 의거 정당한 사유로 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2. 보험가입시 보험회사가 장애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인수ㆍ심사과정에서 과거 병력 및 현재 건강 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건강진단 대상자를 무작위 선별하거나, 고지사항이 있는 계약 또는 고액계약 등 자체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건강진단 대상자로 무작위 선별됐거나 보험계약의 보장내용과 보험계약자의 고지내용 등에 비춰 건강진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해 부당한 차별이라 보기는 곤란하며, 이는 비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3. 보험회사가 소아마비 병력이 있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암보험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위험의 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합니다.
암보험을 청약할 경우 암의 발생가능성과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승낙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있는 승낙거절이라 보기 어려워 장애인에 대한 부당 차별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가 있음을 이유로 암보험 거절하는 형식입니다.
4. 보험회사가 정신지체 장애인의 직업 유무를 보험가입 심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직업의 유무가 보험가입의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 유무를 보험가입 심사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 차별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