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원장 부정채용 청탁, 포괄임금 오·남용 등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이달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처리된 사건 중 노조 불법행위는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조합비 유용, 노조 지부의 노조발전기금 요구, 회의록·조합비 사용내역 열람 요구 거부, 노조 위원장의 부정채용 청탁 등이다. 사용자 불법행위로는 정규직 미채용을 조건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포괄임금 오·남용, 노조 간부의 친인척 부정채용, 퇴직금 체불,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이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근절대책 마련, ‘공정채용법’ 개정 지원, 불공정채용 집중점검 및 사업장 감독 등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