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위한 최소 이수 시간 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과 관련해 늘어나는 교과 외 의무부과교육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논평을 내고 “마약예방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는 현실 불가능하게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각종 ‘의무부과교육’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재난안전·약물 및 사이버 중독 등 분야별 예방교육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8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가 ‘약물 중독 예방교육’ 의무교육 이수시간으로 규정된다.
이렇듯 별도 의무부과교육을 강조하는 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교사노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거나 녹여낼 수 있는 주제의 교육을 별도의 교육 횟수와 시간 등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누적됐다”며 “학교현장에서는 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해 해당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미 법령 등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부과교육이 교육 가능한 시간을 초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사노조는 “2019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법령과 지침이 학교에 요구하는 교육시간은 그 교육이 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150~200%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약예방교육 의무시간을 강제한다면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무부과교육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지장 받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교사노조는 “정부 여당이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서둘러서 교육부가 제반 의무부과교육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현실 가능하도록 종합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