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채용비리를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어"
조희연 "채용비리가 아닌 정책적 결정으로 봐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별채용과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저는 결코 부끄럽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육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 사건 특별채용은 5명의 내정자 이외의 다른 지원자들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에 해당해 애초에 동등한 경쟁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법령을 준수하려는 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을 보신주의라 폄하했다"며 "부정한 인사 청탁에 대한 해결을 화합과 통합의 차원이라는 등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공개경쟁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특별채용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편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공개경쟁인 것처럼 가장, 전교조가 요청한 특정 인물을 채용해 신규 교사들의 임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해직교사 복직은 피고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피고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직권남용과 채용비리라는 프레임이 제대로 걸렸다"며 "이 사건 특별채용 행위는 채용비리가 아니라 정책적 결정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설령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교육감직을 박탈할 정도까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 교사 복직이 필요했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는 게 조 교육감 측의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에는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과 단일화한 후보도 포함돼 있다.
원심은 조 교육감이 교원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채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7월 10일에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