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 또는 파킹거래 제재여부 관심
다른 증권사로 검사대상 확대 방침
“제때 환매 어려운 투자업계 관행”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가 관행처럼 이어온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에 대해 전면조사에 나섰다. 해당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이어져 온 자전거래나 이른바 파킹거래 등에 대한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먼저 첫 번째 검사 대상은 하나증권과 KB증권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시작으로 다른 증권사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계에 대한 사실상 전면 조사가 시작된 이유는 지난해 연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에서 장단기 자금 운용 불일치가 발견됐고, 이로 인해 환매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는 단기 투자 상품인 랩어카운트와 신탁 상품으로 유치한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 채권형 상품을 원금 보장형처럼 판매했으나 이면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단기 금리 차를 이용한 ‘만기 불일치 운용 전략’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기채 가격이 폭락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별 평가손실은 수백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는 당시 만기가 다른 채권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자전거래는 금융회사가 자사 펀드나 계정으로 매매하는 방식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채권 거래를 할 때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 시간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결제하는 방식을 썼는지도 검사할 예정이다.
채권거래를 숨기고 있다가 금리가 내려 채권 가격이 오를 때 장부에 기록하면 실제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불법거래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이날 KB증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을 활용해 운용하는 '미스 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상품 가입 시 해당 운용 전략에 대해 사전 설명했고 고객 설명서에 계약 기간보다 남은 기간이 긴 자산이 편입돼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