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 정신 제고를 국세행정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지난 24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상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적극적인 R&D, 시설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세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행정은 더없이 엄격해야 하지만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전전하는 자발적 ‘일개미’인 기업의 현실을 살피지 못하는 일부 관행적인 경직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중견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공유하고 국세행정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기 국세청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관계자와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견기업이 혁신 역량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중견련이 전달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제도개선, R&D‧통합 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총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활용할 수 없게 한 제도의 한계를 적시하고 “비상장주식에 과세는 하면서 담보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고 83.1%가 비상장기업인 중견기업의 영속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과도한 증여세 부담도 지적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은 증여세 부담액이 커 5년 이내에 납부하려면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는 등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한도를 높인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취지를 살려 연부연납 기간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최대 20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국세통계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 없이 전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및 투자 관련 세제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초적인 근거 자료부터 미비하다는 것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국세통계상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R&D에 한해 5000억 원 미만으로 분류되는데 세액공제 신고현황은 일반법인에 포함돼 R&D‧통합 투자 세액공제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견기업 구간 신설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단일화하고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국세행정 개선에 유의미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만나 가감 없이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