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호화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KH 총괄부회장 우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KH그룹 직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 씨 등 임직원 4명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심문은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은 ‘배 회장의 도피생활을 도왔나’,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도박에 탕진했나’, ‘배 회장은 지금 어디에 체류하고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3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혐의를 비롯해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