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0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후보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21년 8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20년 3월 A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액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