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기득권은 법을 바꿔 혁신 주저앉혀”
‘타다 금지법’ 시행되며 과거의 타다는 부활X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성기를 열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다”며 불법 오명 꼬리표를 떼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현 쏘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VCNC는 쏘카의 자회사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기획하고 출시해 서비스를 제공한 곳이다.
두 사람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타다 서비스를 통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였지만 사실상 택시 서비스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검찰은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며 합법을 주장해 맞서왔다. 이 기간 중 타다의 운행이 불법에 해당하며 중단해 달라며 택시업계에서는 광화문 광장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 2심을 받아들여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두 경영진은 각각 입장을 밝히며 무죄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다”며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 역시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그 당시 이용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했던 그 때의 타다가 돌아오지 못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슬프기도 하다”며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산업과 방식을 만들고자 했던 기업가의 노력이 좌절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박 대표의 말처럼 4년 전의 타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타다 논란 이후 국회에서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운전자를 포함한 차량을 대여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타다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10월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량에 대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허용됐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을 통해 관광 목적이거나 대여목적이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의 ‘타다 넥스트’ 서비스는 7~9인승 승합차로,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드라이버가 운행하고 있다.
타다금지법 이후 수익악화에 빠진 쏘카는 2021년 10월 타다 서비스를 토스에 매각했다. 토스는 VCNC 지분 60%를 인수하며 타다 서비스를 가져왔고, 개발자 출신인 이정행 대표를 선임해 ‘타다 넥스트’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타다 무죄 판결에 업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해 앞서가는 혁신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국가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