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3-06-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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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약 1억 원의 뇌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1-3형사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현재 반환된 금액은 없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 청렴성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9200만 원의 추징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가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이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사과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정하고 돌아가라"고 말했다.

A 씨는 정 전 대표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공판절차를 정지했고, 공판은 지난해 4월 재개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상가 운영업체 사업권을 사들여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2017년 5월 A 씨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 원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해당 재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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