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7일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북한에 대한 ‘고위력 응징보복 능력 확충’을 강조했는데, 한국·미국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올 여름 1차 회의를 열고 미 워싱턴에서 일본까지 3국 정상이 회담을 벌일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서는 107쪽 분량으로 기본 방향과 기조 및 안보환경 평가와 함께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협력외교, 공급망 안정과 기술협력 등 경제안보 대응체제 확립, 3축 체계와 담대한 구상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 대응이 담겼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미국·중국 전략경쟁 심화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기후환경·팬데믹·사이버안보 등 신안보 이슈 구상 등 안보환경 변화에 주목했다”며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비전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국가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통일미래를 준비하며,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추진 과제에 대해 “외교 분야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한일관계 정상화 및 포괄적 협력 추진·한미일 안보협력이 있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G20(주요 20개국)·G7(주요 7개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다자외교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현안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책임·기여외교로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 분야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마련하고 한미 확장억제 워싱턴선언을 실천하는 것과 국방혁신으로 미래형 강군과 방위산업 강국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할 경우 발사 전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대량응징보복(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등이다. 이를 위해 감시정찰 자산과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 응징보복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국가안보전략서에 적시했다.
워싱턴선언은 4월 한미회담에서 채택된 것으로 NCG 창설이 골자다. NCG에 관해선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준비가 계획대로 잘 된다면 여름 중에 먼저 NCG 1차 회의가 개최되고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며 “별도로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연동 체계는 올해 안에 완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앞서 G7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미 워싱턴에 초청한 바 있다.
김 차장은 “남북관계 추진과제는 북한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면서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방향성에 맞게 추진하는 것과 인권·이산가족·북한 억류자·국군 포로 문제 등 인도적 현안을 다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광복절에 제안한 것으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지원책이다. 초기 조치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이 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모종의 결심이 서야 대화가 가능하고 군사·정치 신뢰 회복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다”며 “끝내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협 프로그램에 관한 담대한 구상은 임기 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경제안보 분야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급망을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다변화해 안정화하는 노력, 우방국 협업 가운데 국제규범을 만들어 핵심·신흥기술을 진흥하고 보호하면서 미래산업 보호를 위해 자체개발 고급기술을 잘 지키는 것,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규범 창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은 윤 대통령이 여러 나라들과의 정상회담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기술 협력 또한 국제적 협력에 더해 대외무역법·산업기술보호법·외국인투자촉진법 법령을 재정비한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선 전기차 보급 확대와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