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효주 SNS
12일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약 6000만~7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한효주는 2018년 5월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법인 대표는 한효주 부친으로 알려졌지만 주소지에는 법인을 운영한 흔적이 전혀 없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한효주 소속사 BH측은 입장문을 통해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착오가 챙겼다”며 “한효주 배우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고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 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당사와 한효주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라며 “단 한번도 세금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