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권경애 변호사 징계 수위 결정…“제 식구 감싸기” 지적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6개월 정직을 중징계라고 말하는 변협의 뻔뻔한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한다. 뻔뻔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억울한 사람이 이땅에서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나. (변협) 조사위는 한번도 직접 제 입장을 들어본 적 없고, 권경애의 경위서만 참고했다”며 “징계위원들의 얼굴을 딸에게 보여주고 당신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똑똑히 볼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힌 것이다. 권 변호사는 패소 이후 5개월간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변협은 이날 오후 징계위 전체회의에서 권 변호사의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앞서 변협 조사위는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