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계위 전체회의 의결…이의신청 없으면 그대로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당초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 역시 이날 회의에서 바로 결정됐다.
변협 관계자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힌 것이다. 권 변호사는 패소 이후 5개월간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비슷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권 변호사의 경우 나름 본인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일반 민사사건도 아니다. 사안의 특성상 이정도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