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가세연 출연진 1심서 전원 무죄

입력 2023-06-20 11:35수정 2023-06-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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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 발언은 맞지만, 조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며 조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가세연 출연진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조 씨는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받아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강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는 당시의 상황과 저희가 발언이 나오게 됐던 경위 이런 것들을 잘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팩트 체크 등 충실한 방송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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