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억 과징금’ 주가조작 처벌법도 가결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영아’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의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입법에 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26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매기고,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시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금융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 4월과 6월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가조작 처벌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외에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