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인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음주운전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3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38%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A 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같은 해 11월 11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 11월 선고한 결정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윤창호법)에 관해 위헌 결정을 한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2003년 12월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으니 자신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도 과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2021년 11월 선고 결정에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위 결정의 취지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