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쟁 촉진 등 6개 과제 개선안 발표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은행과의 경쟁촉진과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 영업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
5일 금융위원회는 2월부터 운영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15차례 회의 결과로 결정된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권 경쟁촉진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 능력제고 △비이자수익 확대 △성과보수체계 개선 △사회공헌활동 등 6개 중점과제를 집중 논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즉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TF논의를 통해 기 발표된 주요 내용은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고정금리 확대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 상향 △임원 성과보수 제도 개선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은행점포 폐쇄 내실화 등이다.
특히 TF는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DGB대구은행이 현재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게 되면 30여 년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에 진입하는 은행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당장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도 촉진한다.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높여 시중은행과 예금·대출 분야 경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합병의 경우에는 영업구역 4개까지)를 허용해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을 촉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은행과 외은지점 규제개선을 통한 은행권 경쟁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중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개선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증권사 등 비은행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 하에 지급결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 유동성·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 혁신금융서비스의 적극 활용, 핀테크 등 IT기업의 금융업무 수행 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권 간, 금융-IT 간 협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3분기 내 업무위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인가 신청 등에 대해서는 대주주 자격요건·사업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하되, 빠른 시일내 진입이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업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익을 증진하고 은행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