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매달 정기 지급…국회 차원 진상규명 필요”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지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가 하면 특정 시점에 특활비 자료가 폐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은 3년 5개월간의 행정소송 끝에 지난달 23일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검찰 예산 자료 1만6735장을 수령했다.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3개월이고, 당시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이었다.
이들 자체분석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지출한 특활비는 총 2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돈은 정기지급분(156억 원)과 수시사용분(136억 원)으로 나뉘었다.
정기지급분 중 80억 원은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에 매달 계좌로 이체됐다. 나머지 정기지급분은 15명 안팎의 사람들이 매달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승수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매달 100만 원대부터 많게는 5000만 원까지 특정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고정적으로 매달 같은 시기에 현금수령증 하나만 쓰고 수령해가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수시사용분은 오롯이 검찰총장 몫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대까지 총장 권한으로 거액을 지급할 수 있는 셈이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8월과 9월에는 수시사용분으로 모두 8억2000여만 원을 썼다.
하 대표는 “문무일 전 총장의 경우 2017년 7월부터 2년간 재임하면서 아무런 지출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은 채 쓴 ‘무증빙 집행액’이 1억9857만 원”이라며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활비 자료 중 일부가 무단 폐기됐다고도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특활비 증빙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안한 상태다.
하 대표는 “세금을 쓰고 아무 기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특활비 집행 내역과 증빙 내역이 불일치한 부분도 있다. 특활비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